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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1차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9/24 일 실업급여 신청 후 10/8일 1차 실업인정일로 고용센터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만일 10/7일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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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조기채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조기채취업수당을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이 지났지만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이 경우 일단 취업후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신고를 하는 방법(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1주일 이전 취업했으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주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신청후 1주일~취업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