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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탬퍼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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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물총새258
대담한물총새258

퇴직금세액을어떻게계산하는지모르겠어요

월급250에1년근무하고

내가실제로받는금액은얼마인지모르겠어요.

이곳저곳알아봤는데도대체계산법을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750만원이고 3개월을 90일로 보면 평균임금은 약 8만3333원이며 이에 30일을 곱한 퇴직금 총액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 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근속연수 1년의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1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퇴직금 250만원에서 공제 100만원을 뺀 150만원이 되며 이를 근속연수 1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환산하면 1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 6퍼센트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8만원이며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실제 세액은 약 9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하면 약 9만9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약 240만원 정도가 되며 이는 국세청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기준과 계산 방식에 부합합니다 단 상여금 식대 고정상여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거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전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750만원이고 3개월을 90일로 보면 평균임금은 약 8만3333원이며 이에 30일을 곱한 퇴직금 총액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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