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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위새153
숙연한바위새153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판다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어떤걸 요구 해야되나요?

이사비용랑 복비정도만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구요 더 거주하고싶은데요

이사안가도되나요?

연장해서 2년 더 살순없나요?

요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바꼈다는데 확정된건가요?

확정이 됐다면 기존거주자들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갱신청구권?이란것도 있던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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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청설모103
      늠름한청설모103

      집주인이 판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경우 협의하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한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를 온다고 거주의 목적으로 의사를 타진할 경우 임대인은 집에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단 이경우는 매수한 집주인이 잔금도 치르고등기까지 다한 경우에 만 됩니다

      다만 이게 허위인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2년더살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토부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또한 국토부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차 3법 시행시기는 2020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최최 계약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묵시적 자동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살고 계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회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된다고 하면 보통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정도는 임대인이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단, 법인은 적용 안됨).

      2. 변경된 부동산법은 유예기간이 없으며 지난 8월 발표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 만약 질문자님께서 더 살고싶다면 부동산을 통해 더 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집주인 본인의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자 법으로 보호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계약기간내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합니다.

      모쪼록 많이 알아보셔서 계약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