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판다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어떤걸 요구 해야되나요?
이사비용랑 복비정도만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구요 더 거주하고싶은데요
이사안가도되나요?
연장해서 2년 더 살순없나요?
요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바꼈다는데 확정된건가요?
확정이 됐다면 기존거주자들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갱신청구권?이란것도 있던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집주인이 판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경우 협의하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한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를 온다고 거주의 목적으로 의사를 타진할 경우 임대인은 집에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단 이경우는 매수한 집주인이 잔금도 치르고등기까지 다한 경우에 만 됩니다
다만 이게 허위인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2년더살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토부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또한 국토부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임대차 3법 시행시기는 2020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최최 계약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묵시적 자동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살고 계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회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된다고 하면 보통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정도는 임대인이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단, 법인은 적용 안됨).
2. 변경된 부동산법은 유예기간이 없으며 지난 8월 발표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 만약 질문자님께서 더 살고싶다면 부동산을 통해 더 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집주인 본인의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자 법으로 보호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계약기간내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합니다.
모쪼록 많이 알아보셔서 계약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