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아이패드 셀룰러 이미 유심등록되서 기능사용못하면 사기인가요?

번개장터에서 중고 셀룰러 모델 아이패드를 구입했습니다. 2일동안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셀룰러 기능을 사용하려고 대리점에가서 개통을 하려고 하니, 이미 다른사람 명의로 유심이 등록되있어서 첫번째 구매자가 해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개장터 판매하는분한테 내용을 이야기 해줬습니다 번개장터 판매한분도 핸드폰 업자라 중고로 구매한 아이패드를 저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신분한테 연락좀 취해주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1주일동안 연락을 안받는다 등등 둘러댑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고하니 상관없으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저는 셀룰러아이패드를 20만원정도 비싸게 샀는데 그 기능을 사용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가 아이패드게시글을 업로드할 때 셀룰러라는 범을 강조하고 명시했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스용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으며 번개장터 자체에 신고하기 버튼을 사용하시거나 판매자에게 00일까지 해결해주지 않을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강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 셀룰러 아이패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셀룰러 아이패드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유심이 등록되어 있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구매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꼭 10분에 10만 원이 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넣길 바랍니다.

    번개장터의 고객센터에 해당 문제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번개장터의 고객센터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사기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꼭 신고를 하여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먹인 다음에 민사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내고 소송을 걸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