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절세 효과가 더 유리한쪽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7,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서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면 (매출 5,000만원 중에 급여 및 비용을 차감을 고려한 순수익
이 발생할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중에 어느쪽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내더라도 추후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때에 또 세금이 붙기 때문에
5천만원원정도의 순수익 발생될것으로 생각된다면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를 여러명으로 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자 하시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A)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법인(B)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서 매출, 매입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개인에게 곧바로 귀속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즉, 개인이 설립한 법인(ㅠ)에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
하는 회사(A)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설립한 법인(B)에서 받는 근로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는 경우 소득세
합산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