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단종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주택건설 관련 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사회복지관의 목적, 정의 , 목표, 운영, 원칙, 기관의 명칭, 사업의 종류, 대상, 운영,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은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은 개별 복지관마다의 운영 규정이 있으며 노인복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을 받아서 각 복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관련법, 지역에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