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그게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토지 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판매금액도 제가 파는 금액과

매수자의 매입금액이 이천만원 정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세금때금에 판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판매에 관한 위임장 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위임장을 써주어도 관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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