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그게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토지 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판매금액도 제가 파는 금액과
매수자의 매입금액이 이천만원 정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세금때금에 판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판매에 관한 위임장 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위임장을 써주어도 관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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