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외아들이 함께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상속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17. 17:00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으로 일상의 지식이 늘게 되어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부와 하나 뿐인 아들이 모두 사망하게되면 남겨진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의 형제들과어머니의 형제들의 상속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은 법적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서가 있다면 유서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위: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지요.

또한 '동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의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할때는 5할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피상속인의 유서가 있으면 상기 법적 상속순위를 따르지 않고 유서에 나온대로 상속은 처리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해서 피상속인(부부)의 유서가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예시상황을보면, 우선 피상속인(부부)의 외아들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이 사망했기에 그다음 상속순위로 직계존속인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시고 동순위의 상속이시기에 원칙적으로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각각 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 이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순위 3인 형제자매 (아버지와 어머니쪽 모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물론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들이 다 사망하셨다면, 상속순위 3인 형제자매들한테 상속이 넘어가지요. 그리고 동순위의 상속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분은 같으니, 각각 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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