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개설되어있으며 연매출7500정도 나와서 그런지 대출이 잘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받게된 대출이 총4000입니다만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되어 투잡을 병행하고자 했는데.. 타회사에 겸임불가능이란 조항이 있어 사업자명의를 아버지에게 이전하고자합니다. 혹시 위 같은 경우엔 대출받은걸 바로 일시상환해야할까요 ? 사업자명의로 대출낸게아니라 개인명의로 대출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결국 개인의 명의를 활용한 대출이므로, 사업자명의를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대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승인할때 계약서에 사업자의 유지가 명시된 경우에는(사업자 명이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럴때는 폐업등으로 보기 떄문에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전에 은행이나 대출처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의 만기까지는 중도 상환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대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연장 거래가 되지 않고 전액상환 또는 일부 상환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했을 텐데 소득이 없어졌다면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명의로 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명의로 낸 대출이라면 일시 상환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와 개인 명의는 다른 것이니깐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개설된 대출금의 경우 상환하는 능력이나 연봉 등의 변동이 있어도 현재와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갚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본인이 받으셨고(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