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텐션보너스도 상여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 중 의무재직기간 3년을 계약으로 리텐션보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천징수방법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먼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총 금액을 의무재직기간만큼 안분해서 급여로 비용처리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대장에 3년동안 상여 항목으로 안분하려고 하는데 리텐션보너스가 상여 항목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상여로 지급하면 리텐션보너스를 받은 직원의 원천징수부에 3년간 상여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고

퇴직정산 할때도 1년치 상여금이 같이 계산되는데 리텐션보너스가 상여에 해당되어서 같이 기록되고 계산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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