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기쁜향고래의 노래
뉴스에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면 은주 운전이 적발되면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 시키던데 만일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으면 운전자와 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보통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지 않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을때는 가족중에 면허가 있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지인을 불러서 대신 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보험에 타인이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또한 문제가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동차는 경찰관이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해주고 적발된 음주자는 택시를 불러서 귀가하여야 합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적발되면
수치에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가능하구요.
벌금도꽤나옵니다.
음주하면 웬만해선 대리운전하셔야해요
수리무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차는 경찰관이 주변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음주운전자는 대중교통으로 귀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