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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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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인해서 보온금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보험사로부터 본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지인분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가 화재 보상 금액을 2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1년 뒤에 보험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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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다 갖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겠지만 적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없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당시 보험사가 해당사항을 몰랐다가 추후 알게되는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해당조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했지만 잘못 지급되었거나 고지의무가 잘못되었거나 등 과실이 있을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로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