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도 보허사와 합의하나요?
차선변경하자마자 뒤에서 박았어요차선변경중 사고라고 인정되서 제과실이 80%나왔는데 이런경우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가 8:2로 선정 되었으니,
2할에 대한 부분은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80%라도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 대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와 대물 처리비용에서 과실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으시면 약관상지급되는 산출금액은 0원이되거나 -가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과실의 경우라도합의를 보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죠 어쨌든 20%는 본인잘못은 아니니까요
걱정많으실텐데 사고 해결 원만히 잘 하시길 바랄게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의 합의는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 될것입니다.
사과 전화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80%인 가해자라 할지라도 대인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기는 하나
보통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한 경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하자마자 뒤에서 박았어요차선변경중 사고라고 인정되서 제과실이 80%나왔는데 이런경우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나요?
: 비록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일부 향후치료비로 합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