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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_1011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추가표가 나와야 재표결로 법안을 발휘시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이 되는 조건은 '출석의원의 2/3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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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ㅇ디 2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투표로 다시한번 상정시 직권상정으로 의결에 부쳐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부권남발은 정국혼란이 우려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