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_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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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대통령의 거부권 했을 때 재투표의 찬성 비율?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추가표가 나와야 재표결로 법안을 발휘시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이 되는 조건은 '출석의원의 2/3 찬성'입니다.

  •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ㅇ디 2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투표로 다시한번 상정시 직권상정으로 의결에 부쳐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부권남발은 정국혼란이 우려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