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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멧새67
과거 아파트 2018년에 전세계약후 2020년 7월에 전세연장후에
정부가 법을 개선하여서 2021년에 임대차3법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2020년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권갱신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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