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공손한멧새67

공손한멧새67

이번 임대차법 전세거주 중 재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과거 아파트 2018년에 전세계약후 2020년 7월에 전세연장후에

정부가 법을 개선하여서 2021년에 임대차3법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2020년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권갱신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