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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도롱이102
영리한도롱이10222.07.28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ㅇ 2021년 4월 첫 반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는 지금 집을 팔려고 합니다.



1. 세입자는 언제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 3법의 2+2를 보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 22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인가요?


2. 계약갱신권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22년 7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 + 2를 고려해서 23년 4월에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하고 22년 10월부터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저는 지금 서둘러서 집을 팔아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얘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4. 매수인은 지금의 세입자와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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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2년 12월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2.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021년 12월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더는 행사가 불가합니다.

    3. 집을 매도한다고 하여 갱신청구권행사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