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급여 및 수당 관련 도와주세요.

2020. 08. 13. 23:42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북에 있는 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한 후 상주 요청으로 인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니 다른 프로젝트가 급하다고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알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이 마지막 계약날짜였고 정직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직원 관련(급여, 복지 등등)해서 얘기(협의)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바쁘다고 미루더라구요.

당연히 프로젝트가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많이 바쁘니깐요. 그러다가 근로계약도 안됬는데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자고 하여 8월 11일 오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2번 정도 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와 조건이 또 달라지고 못들었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저보고 받고 싶은 총 급여를 생각해라 이외에 수당 복지 관련해서도요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기준을 맞춰줘야 하면서 나쁘게 나오시더라구요.

이전에 제가 회사에 기준에 있는 복지나 이런 기준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줬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며, 현재 저는 이미 프리랜서 계약은 끝났고 일은 계속 하였습니다.

7월달은 프리랜서로 일한것이고 8월달은 아무런 게약 없이 일을 했습니다.

증빙자료 모두 있고, 녹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오후 4시 이후에 급여 협상이 안됬으며, 아직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일은 하지 않고 7월에 끝난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안주면 8월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여 문서 작성중입니다... 7월 달꺼는 엄연히 다른 계약한거기 때문에 문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거니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직원으로 처리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일한거에 대한 급여 기준을 많이 낮추어서 줄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부당하게 급여를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3. 8월 1일자 부터 8월 11일 오후 약 4시 정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매일 평균 아침 약 9시 정도 출근 밤 10시 11시 정도 퇴근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가는지 프리랜서?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몰라서 시간외 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이전 프로젝트 상주로 내려갔는데 다른 일을 주고 본 프로젝트는 하다가 못했는데 문서 작성해서 줬을때 본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돈을 못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될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으로 처리되려면 직원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직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원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 수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관계없이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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