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아버지가 사망시 유족이 받나요?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 가입한 적이 없어서 받지 않고 계신데 이런 경우 아버지의 연금을 어머니가 대신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동일한 금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 기본 연금액의 40%가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 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돌아가신분이 받던 금액의 적게는 40%~많게는 60%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중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어머님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수령이 안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40%)2.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50%)
3.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60%)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아버지가 받고 있는 연금의 40~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기간 10년이내는 40%,10~20년은 50%,20년이상은 60%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어머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연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