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와사 미끄라져 사고나면 누구책임?!
주차장과 같은 곳이서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이 안되어 있어사 사고가 난다면 누구책임일까요? 주차장 건물에 보험 신청힐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과 같은 시설물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상태로 신체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시설물을 점유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이 성립함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하자라 함은 완전무결함을 유지할 조건이 아니므로
사고장소의 관리상태, 유사사건 내역, 목격자진술, 기상상황등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과실이 확인될 경우 주차장쪽에 손해배상을 청구(보험처리)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단순히 제설이 안되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과 같은 곳이서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이 안되어 있어사 사고가 난다면 누구책임일까요? 주차장 건물에 보험 신청힐 수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본인 책임이 가장 크고. 부수적으로 해당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인 경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측에 책임을 물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제설 작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완벽한 제설이 힘들고 주차장 측이 어느 정도의 제설 작업은 한 경우 주차장 측의
관리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예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하겠으나 미끄러운 길을 운행할
때 조심하지 않은 차주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어 전액을 손해 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측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보험 회사도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와 법률 자문등을 거쳐서
관리 과실의 정도를 산정할 것이기에 접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