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복지혜택의 과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25년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자사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A회사가 자사 상품을 재직자는 30%, 퇴직자는 25%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할 때, 재직자야 근로소득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퇴직자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않는다고 치면)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기가 애매할텐데퇴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그렇다고 직원할인을 받는 직원들만 과세를 하고, 정작 퇴직자들한데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테고요
직원할인과 관련하여, 직원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쪽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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