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율과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상여금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몇년전부터 청년세금감면혜택 적용을받아서 소득세 지방소득세90%감면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올9월쯤 150만원 다 감면받아서 10월부터 세금감면혜택없는 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급여가 세전 395만원 세후360(1~8월 청년감면혜택)/ 세후 340정도되는데요 연말 상여금으로 495만원 연차수당6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급여가 기존 340에서 230이빠진 110만원으로 들어왔는데요
담당자분 얘기론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세금감면혜택을 150만원 다 받았기때문에 급여가 저렇게 적게 나온거라하는데 어떻게 된 원리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상여금도 처음받아보구요 원래 세금을 저렇게 많이떼나요? 검색해봐도 세율이 24%정도로 나오는데 도통 알수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지급표상 급여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합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하면 일시에 급여액이 높아 징수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부담하였다면 추후 연말정산시 환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급여를 수령하시면서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이 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감면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은 환급받으실 수 있거나 추가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는 매월 지급받은 상여, 급여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에 1년간의 급여가 확정되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