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수령시 세액감면에 대해

안녕하세요

재직자내일채움 수령후 세액감면 50프로를 처리하려고하는데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합산신고를 하다보니 감면금액 계산시 근로소득외의 소득때문에 산출세액이 커지다보니

세액감면액이 커지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당초 근로소득의 산출세액만 추려서

세액감면을 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액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