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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재촉하는꽃사슴

겁나재촉하는꽃사슴

25년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90% , 할머니 기본공제+경로우대 까지 넣어서 제출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세액으로 전액감면, 인적공제는 따로 안넣겠다고 해요.

이때, 감면은 받고 인적공제를 안넣어도 환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에 확답은 어렵지만,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100% 환급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포함하든, 제외하든 전혀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