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당

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이 둘다 있는데 기타소득은 연 300 정도로 작습니당

세금감면할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에 소득공제 max에 월세세액공제 그리고 결혼세액공제가 되는데

사실상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Max에 청녕소득세 감면으로 전액 환급 될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다 내면(결혼세액공제나 월세세액공제자료) 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때 일부만 추가로 제출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저 두방법 모두 세금감면에 차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100% 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되며 기타소득은 제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