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사외이사로 등록 된 분이 계시는데,
당사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