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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12.12

사외이사 강연료 기타소득 발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당사에 사외이사로 등록 된 분이 계시는데,

당사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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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