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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날다람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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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은행다니는데 내 계좌번호로 대출내역 등 알 수 있나요?

친척이 은행다니고 있는데 집안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됐어요

이걸로 따로 내 재산내역과 대출금,대출내역 등 알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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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에 다니고 있는 경우 중에 내가 대출받은 은행과 동일할 경우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알아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겠지만 어쨌든 조회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다닌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것은 불법이며 은행 내에서도 엄격히 관리됩니다.

    은행원이라고 해도 본인의 동의없이는 함부로 열람하지 못합니다.

    불법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으나 열람 기록이 은행 내부에서 남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권에서 일하는 가족분이 계신다고 해서 타인의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확인하고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척이 은행다니는데 내 계좌번호로 대출내역을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 수 없을 것이고

    질문해주신 분의 허락 없이 하시면

    개인정보 유출 등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이 가까운 은행을 다니거나 가까운 친척이 은행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나의 대출금이나 대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느 이러한 것을 개인이 동의해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고 활용한다면 위법적인 일로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알아봐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해서 알아볼순 있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이 은행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 동의 없이 귀하의 계좌번호를 통해 재산 내역이나 대출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법률로 고객의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융기관의 의무입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의 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는 반드시 업무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