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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혼외자도 친부의 유산을 받을수 있나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하는데 문가비와 결혼을 안하고 혼외자한테 양육비를 준다고 하는데 정우성의 재산이 대략 600억쯤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유산을 받을수 있나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부로서 인지를 했고, 혈육이기 때문에 상속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의 경우 정우성이 모두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결혼 및 새로운 자녀 혹은 부모 등에게 증여시에는 미래에 받을 금액보다 더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녀로서 행복할 수도 있고, 단란한 가정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행복한 삶속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좋겠네요.
혼외자도 친부의 유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혼외자란 말에서 알수 있는듯 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중에 친자에게 재산을 먼저 물려주는 경향이 있어 혼외자는 양육비만 받는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저같아도 원치않은 혼외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듯 합니다.
혼외자식이라고 해도 친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 배우 정 ㅇㅅ 씨의 일이 있던데 다들 왜 유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 정장 태어난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하는것이 안좋은것일텐데 말이죠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하는데 문가비와 결혼을 안하고 혼외자한테 양육비를 준다고 하는데
혼외자이어도 친자이면 정우성의 사후에 상속자가 됩니다. 다만 지금 살아가는데, 친부와 떨어져 미혼모와 같이 살아간다는게 마음 아플뿐이지요.
혼외자도 정우성의 호적에 오르면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서 친자로 인정을 받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우성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니
세상을 떠날때 재산을 상속하겠죠
정우성이 유언을 하면 되니까요.
혼외자로서 양육비로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다만 혼외자가 된 자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 처와의 자녀가 받는 혜택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혼외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법적혼인을 통해 혼외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태어난 애는 무슨 죄입니까
혼외자는 법적으로 친부와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친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친생자(혼인 중 출생 자녀)와 혼외자(혼인 외 출생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외자는 유산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혼을 안했기 떄문에 한푼도 못봤구요
그냥 양육비만 몇 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때문에 정우성이 결혼제도에 묶여서 결혼을 안하려고 한다는 기사도 있구요
둘 사이의 사정을 알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아이는 책임지고 싫은데 배우자로써 문가비와는 맞지 않다보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절반의
재산 분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우성이 이런저런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