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찌되나요?
개인사업자도 조건이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습니다.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만힌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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