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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나팔새278
작년에는 엄마를 부양가족등록후 인적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엄마가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연간 근로소득 합계가 500만원이 넘어 부양가족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엄마가 연말정산 안하신다고 하여서
인적공제 제외한 나머지 지출비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타 등등 .. 제 앞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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