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직접 가져온 현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받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국내에서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