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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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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직접 가져온 현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받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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