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록 톨게이트비용이 최대거리로 산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들어가고 나올때,하이패스를 이용할시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톨게이트의 입구는 하이패스로 들어갔는데,

나갈때는 현금 입구로 나왔습니다.

보통 현금시에는 제가 결제를 하면 되는데, 이곳이

저는 하이패스인줄 알고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우연히도 그 곳이 또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제가 완전히

놓쳐서 나가다보니, 나중에, 최대거리로 계산이 되어서 청구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이패스로 입장하고 현금차로로 무단 통과한 경우, 최대요금이 청구되지만 한국도로공사에 이의신청하면 정정 가능해요. 하이패스로 들어갔는데 나갈 때 실수로 현금차로로 그냥 지나가면 시스템상 진출지점이 인식되지 않아서 자동으로 최장거리 기준 요금이 부과돼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고객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돼요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용내역 조회’ 들어가서 해당 통행기록을 확인하고 ‘요금 이의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입구와 출구 톨게이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돼요 그리고 무인차로라서 그냥 지나쳤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정정해줘요 단말기 오류나 인식 실패 같은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부턴 출구 차로 확인 잘 하시고요 ㅎㅎ 관련된 자세한 절차는 하이패스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