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은 상속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법원에에 상속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는 상속해주는 자의 마지막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상속포기는 법원에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재량으로 1~2개월 걸리고요.
결정이 나면 범원에서 결정문을 보내는데 "수리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상속포기기가 완료 됩니다.
만약, 각하 되면은 각하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즉각항고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