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재산 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재가 재산을 포기하면 내 자신도 그 재산에 대해서 포기할게 되는것가요?

아니면 따로 포기 신청해햐 되는것가여?

따로 포기 신청을 어디서 하는것가요?

가르쳐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 재산은 상속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법원에에 상속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는 상속해주는 자의 마지막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상속포기는 법원에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재량으로 1~2개월 걸리고요.

      결정이 나면 범원에서 결정문을 보내는데 "수리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상속포기기가 완료 됩니다.

      만약, 각하 되면은 각하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즉각항고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