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분한사마귀24입니다.
먼저 엑셀, 표 등은 복사 및 첨부가 안되서 캡쳐로 올려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아래 사진은 방문전 체크 리스트 입니다.
계약전 확인하기!
1. 허위매물인지 의심해 보자
자기가 살 집은 무조건 직접 둘러보고 꼼곰히 체크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물 상태를 확인해 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담보유무, 근저당채권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이상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다른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부등본 일자가 계약 당일날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계약하기 전에 근저당이 잡히거나 다른 사항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당일날자로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3. 관리비 포함사항을 체크해 보자
관리비가 얼마인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이 있는지, 전 세입자의 평균관리비는 얼마인지, 냉난방비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관리비는 세대별로 측정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본인 예산에 맞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4.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보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24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자
대리인이 집주인 몰래 보증금을 바꿀수도 있고, 전세·월세를 바꿀 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나온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