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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달곰118
겸손한반달곰11821.03.27

공공장소 흡연시 벌금 얼마인가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공동화장실 갈때 마다 누가 몰래 흡연을 하는거 같네요..

제가 괜히 나서서 머라고 하게 되면 서로 골치.아플거 같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골치 아프네요. 서로 좋게 윈윈 하게.해결 방법이랑 흡연시 과태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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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금연구역 지정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금연구역 내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범칙금 3만원「경범죄처벌법」 제3조

    ※금연구역 관련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흡연신고 및 금연구역 및 기타(금연클리닉) 문의)


  • 안녕하세요.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일단 화장실이 금연구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이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흡연 하는 장면을 보았을때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보건소직원이 적발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건물 인원의 3분2 정도 찬성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54호나 <금연장소흡연>역 대합실 등 범칙금20,000원

    원에 < 담배꽁초.껌.휴지.투기>는 30,000원 입니다. 제1조16호 위반.

    위와같이 위반하는인간들 은 반듯이 처벌 을 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버정류장에서 흡연하는것 을 일차 금연구역이니까 피우지마라고 하면 학생이 거러니가 들은체 만체 할겁니다.


  •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공동화장실 갈때 마다 누가 몰래 흡연을 하는거 같네요..

    제가 괜히 나서서 머라고 하게 되면 서로 골치.아플거 같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골치 아프네요. 서로 좋게 윈윈 하게.해결 방법이랑 흡연시 과태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 한번글을적어 붙여놓는것도 좋은방법인거같습니다. 그렇게해도 바뀜이없다면 구청에 신고를하는방법이있는데 과태료는 10만원이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공동화장실이 금연구역인가도 중요합니다. 건물자체가 금연건물인지도 중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