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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급한 나머지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건너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당연히 횡단보도로 녹색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는 게 당연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급한 나머지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건너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보행자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라면은 보행자의 과실도 크지만 자동차가 50%이상 과실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렇다고 자동차의 과실이 0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조금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 과실이 70%이상 나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도 나올 수 있어 신호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두루미38입니다.

      물론 보행자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큰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에게 책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역시 보행자를 지켜보지 못한 과실이 있기에 어느정도는 손해배상을 해야해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어요.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불에 상관없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책임의 강도가 달라지죠.100%책임이냐?30%책임이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