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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사람은 당연히 횡단보도로 녹색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는 게 당연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급한 나머지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건너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보행자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라면은 보행자의 과실도 크지만 자동차가 50%이상 과실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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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렇다고 자동차의 과실이 0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조금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 과실이 70%이상 나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도 나올 수 있어 신호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부엌24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두루미38입니다.
물론 보행자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큰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에게 책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역시 보행자를 지켜보지 못한 과실이 있기에 어느정도는 손해배상을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어요.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불에 상관없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책임의 강도가 달라지죠.100%책임이냐?30%책임이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