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황색 점멸 삼거리 교차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내용 먼저 기재하겠습니다.
- 신호 없는 전체 황색점멸 삼거리 교차로
- 직진 대 좌회전 충돌 사고
- 좌회전 운전자 정지선 멈춤없이 좌회전했으며 선진입
- 직진 운전자는 마을 주민 보호구간 속도 50이었으나 속도 70 ~ 80이상
- 좌회전 차량 운전석측 후방 추돌
- 사고 당시 직진 운전자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구급차타고 병원 가셨으며, 좌회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귀가
- 과실비율 좌 7: 직3 예상
안녕하세요. 저는 위 사고 동승자입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여행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선에소 멈췄어야 하는게 맞는데 왼쪽 모퉁이 집이 시야가 가려 차가 오지 않다고 판단도 진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와 함께 바로 내렸고, 직진 운전자에게 가서 응급차 여부와 함께 경찰에 사고 접수 및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두 보험사가 같은 상황인데, 대인 보상 담당자가 저희한테 기본적인 통화 진행하면서 병원은 가셨는지? 가실건지? 라고 해서 저희도 작은 사고는 아니다보니 지금 당장 급한 병원 진료는 할 생각은 없으나 근육통 및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차차 내원을 해 볼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담당자가 전화와서는 보험에 대인2 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많이 안다치셨으면 병원 굳이 안가시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경찰이 전화와서는 직진차량 블랙박스가 없기때문에 과속이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직진차량 우선이 맞기 때문에 가해자나 다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물론 저희 과실이 큰 건 알고 있지만 특정지어 가해자로 마무리 하려는 게 느껴져서요..
어차피 과실 비율에 따라 모든 게 적용 될테지만
저 동승자도 병원을 가면 제 지인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 진료도 받지 않아야 하는건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가 우선인 것이 맞으나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한 경우
상대방은 속도 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고 좌회전 차량은 서행을 하여 선진입을 한 것이 맞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구하여 상대방의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승자이고 질문자님이 동승한 차량에 대인 배상2(종합 보험)가 미가입한 상태이고 해당 사고로
동승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면 동승 운전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는 질문자님이야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되나 상대 차량 운전자와도 합의가
되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것을 참고하더라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동승자는 양 차량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동승자도 병원을 가면 제 지인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 진료도 받지 않아야 하는건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기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회전차량이 가해자로 결정될 듯 합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양측 차량에서 각자의 과실분만큼보상을 받는 것이나 탑승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탑승차럄측의 책임금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 지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치료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사고경위를 좀 더 검토해야 하나 위 사고의 경우 일방의 100%과실이 아니기에 동승자의 경우 양쪽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대인2미가입)가 어느 자동차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자동차의 경우 대인2 가입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양차량의 보험가입상황에따라 처리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