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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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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세금 부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세금 부과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느 정도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에 대한 방지 방법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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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은 경우 소득공제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업 관련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졌다고 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