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예정이라고 하던데,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안되는 금융기관인가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체국도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기관인가요? 그럼 1억 정도 예치하면 나중에 파산하게 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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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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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망하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별도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원래부터 예금자보호법이랑 상관없이 전액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입니다
우체국예금은 과거부터 10억이건 100억이건 전액 보장이라 고액자산가들은 우체국예금만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일반 금융기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나라에서 관리를 하며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요.
그렇기에 우체국이 파산할 경우 국가가 전액보장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국회에서 24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1년 내에 실시라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