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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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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예정이라고 하던데,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안되는 금융기관인가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체국도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기관인가요? 그럼 1억 정도 예치하면 나중에 파산하게 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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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체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망하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입니다

    • 따라서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별도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원래부터 예금자보호법이랑 상관없이 전액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입니다

    우체국예금은 과거부터 10억이건 100억이건 전액 보장이라 고액자산가들은 우체국예금만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일반 금융기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나라에서 관리를 하며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요.

    그렇기에 우체국이 파산할 경우 국가가 전액보장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국회에서 24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1년 내에 실시라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