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 이후 통장,급여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산 압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없으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 전부 입니다.
총 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매달 30 만원 이라도 상환 하겠다고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까지는 급여압류나 통장 압류도 없이 지내고 있지만 어는순간 통장에 조금 있는 돈이라도 압류되는게 아닐까 불안합니다.
당연히 돈이 있다면 갚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여력이 없습니다.
궁금한건 국세 체납으로 인해 통장 혹은 급여 압류를 진행할때 사전 고지를 하는지 그리고 압류가 진행 되면 통장에 있는 잔액 모두 인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국세체납이 되었을때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