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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캥거루219
화려한캥거루21924.01.11

시아버님 사망 시 며느리가 사망신고 가능한가요?

시아버님 사망 시 며느리도 사망신고 가능한가요??

사망신고 가능 범위 궁금해요(친족의 8촌은 어디까지인지)

가지고 가야 할 필수서류 안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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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시아버지의 사망진단서만 있다면 가족중에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지혜로운쭈꾸미157입니다.

    사망신고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사망을 신고할 수 있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망 일시 및 장소, 신고자의 관계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사망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혹은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가족과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할 수 있으므로, 며느리가 사망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 시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원본,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자 신분증

    - 신고자 : 가족(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이나 동거하는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