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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슴158
넉넉한사슴15822.02.02

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싯가 1억 8천 정도 하는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액과 절차 등 에 대해 알려 주세요 추후 딸들이 소송했을 때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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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상속인디 될 사람 중 1인에게 증여가 될 경우 추후 부모님 사망후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 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면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매매가 아니라면 증여를 해야될 상황이며,

    증여일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