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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9.26

시부모님께 며느리가 증여를 받을때도 친자녀와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시 부모님께 며느리가 증여를 받을때도 친자녀와 동일한 세율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자녀와 며느리가 나눠서 증여를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명이 다 받는것이 유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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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누구에게 증여받든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친족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자녀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지만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을 증여시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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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며느리가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와 며느리가 나눠서 받게되면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며느리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받는 것이좋고 세율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공제 혜택이 며느리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며느리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보아, 500만원의 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세공제 혜택을 인정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