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8,500만원을 증여하면 약 3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자녀나 며느리가 최근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