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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9500증여 할때 자녀와 며느리 나눠서 증여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9500 만원증여시 자녀 5000 면제 며느리 1000면제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녀에게 8500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3500 에 대한 금액만 증여세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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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편 쪽 부모님께서 증여를 하고자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8500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 1000만원 증여하면 각각 공제를 받으면 3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며느리에게 보낸 돈은 자녀분에게 옮기면 안됩니다. 며느리에게 보낸 금액은 며느리가 사용하거나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될겁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자녀는 5천만원까지,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을 35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분과 며느리분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며느리분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며느리입장에서 증여일 현재 각자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에게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3,5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8,500만원을 증여하면 약 3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자녀나 며느리가 최근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