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부모님께 아들 부부가 받을경우

2022. 05. 30. 09:11

아들, 며느리 둘다 2년전 5천만원과 천만원을 현금 증여했습니다. 앞으로 3억의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아들 부부가 나누어 받을때 증여세액은 어는 정도 될까요? 아들부부가 나누어 받는것도 절세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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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과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증여액은 증여재산공제까지의 금액이므로 앞으로 증여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1.5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 05. 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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