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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꽃길만걷자21.12.04

결혼하는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1억원 정도를 증여 하려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과세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5000만원을 증여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아들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 하는경우 어떤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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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며느리에게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 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시고, 며느리 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혼수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주거나 일반적으로 마련해주는 예단비 등은 혼수용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수로 구입해 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도 값비싼 호화·사치품에 해당할 경우 혹은 혼수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가 없으며 며느리는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