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증여하는 시점에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이미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았을 때 공제받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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