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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26

며느리에게 증여재산 가액 문의드립니다.

며느리에게 증여재산 문의드립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각각 500씩 해서 1000만원 인가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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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한분이 1천만원 증여하거나 두분이 각각 500만원씩 증여하거나 모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증여하는 시점에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이미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았을 때 공제받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은 모두 기타 친족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그룹 통틀어서 총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1,000만원 시아버지 0원

    시어머니 500만원 시아버지 500만원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