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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면세한도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를 할 경우의
면세한도도 5,000만원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시부모 -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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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닌 기타친족이기에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5,00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1,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촌이내 인척 및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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