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아들과 며느리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잇는데 결혼한 아들외에 며느리도 증여 가능한지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혼인한 날 전후 2년 이내로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으로서 직계비속인 아들은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