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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백석298
백석298

증여시 아들과 며느리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잇는데 결혼한 아들외에 며느리도 증여 가능한지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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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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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혼인한 날 전후 2년 이내로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으로서 직계비속인 아들은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