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 가능한지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인데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며느리 차량을 시부모에게 넘긴다면 증여가 가능한지 매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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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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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시부모께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도 평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한해 1,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타친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10년간 1천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