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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7.17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할 때 공제한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의 공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들 오천만원, 며느리 천만원 이렇게 합 육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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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들 며느리 증여의 경우, 5천만원 1천만원 총 6천만원 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의 공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들 오천만원, 며느리 천만원 이렇게 합 육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까요?

    - 맞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입니다. 즉, 증여재산공제 한도(흔히 말하는 비과세 한도) 또한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한편, 며느리는 기타 그룹(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 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기준에서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5천만원까지, 며느리 기준에서 시어머니는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가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 분이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두 분 다 이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은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성년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